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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월요일 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시설, 카페, 노래연습장, 식당 등 13종 시설의 운영시간이 해제 되고 사적모임이나 행사등의 제한 조치가 해제됨으로 그동안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꽤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 상태에서 아직도 소상공인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따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니 소상공인들은 꼭 확인하시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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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년 3월 24일 ~ 2022년 8월 16일 

각 월별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은 대상자별 신청기한을 확인하여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별 신청기한>

 

대상자별 신청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니, 

꼭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 

충분한 시간 (최소 10일 이상) 을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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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및 지원내용

 

 

2022년 4월 부터 ~2022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이번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의 경우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되며 세금이 체납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중인 경우는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은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의 지원이며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보증기관(지역신보 등) 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 (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단 ,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바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유의 사항

  • 소상공인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함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이자는 소상공인 당사가 부담합니다. 
  • 기존의 상환 상태에 따라 유예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 시 유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기연장 지원 신청기간 중에는 기 운영 중인 고용,산업위기, 재해 등에 따른 상환유예 지원 (1년)과 중복 지원이 불가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많은 지원정책과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등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다시한번 일어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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