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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조기환급 대상 기간 공제항목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일년에 두번 1월과 7월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부가세 신고방법과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조건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 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 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 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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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 (재화) 의 판매나 서비스 (용역) 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 10% 1.5%~4%
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공제 가능 매입액의 0.5% 만 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계산서 발행 가능 *신규 사업자 불가
*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경우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 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 의 0.5% 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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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 에 의해 납부 (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일반) 와 예정부과기간(1.1~6.30)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3. 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3.1.1~2023.5.13

- 신고,납부기한 : 2023.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기준금액: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액계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대한민국 사업자의 모든 세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더라도, 수임 동의 등을 통해 대리인이 사업자의 홈택스 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셀프로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유튜브에서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가이드 영상을 한번 본 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방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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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불공제 항목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발행 분 등이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입불공제 항목 

 

1. 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 세액 

2. 접대 지출 관련 매입 세액 

3.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4. 공연, 놀이동산 입장권 , 목욕 ,이발, 미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요금 

5. 인건비 

6.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 부터 매입한 세액 

7.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세액 

8.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 세액 

9. 국외 사용액 

 

✅ 매입공제 항목 

1. 매입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 사업장의 시설이나 비품에 대한 부가세 

3. 임차료 부가세 

4. 공과금 납부한 부가세 

5. 카드 매출과 관련있는 세금 공제 

6. 사업을 위해 구입한 차량 관련 유지비용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단순 판매금액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나 물건을 구입한 세금과 공제항목의 금액을 제외 한 후에 나머지만 납부하게 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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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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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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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조기환급이란? 

 

매년 4월, 10월 예정신고 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 부가세 환급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은 이미 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못했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액을 길게는 5개월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데 , 이런 경우 사업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에 미리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부가세 조기환급제도 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은 매입세액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미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대상 

 

✔ 사업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신설, 확장, 증축 등) 

✔ 상업자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실행 중인 경우 

✔ 수출과 같은 영세율 적용 시 

 

🔔 예시1  

👉 1월 건물 임대 후 8천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했을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환급은 7월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여, 현금이 묶여 힘든 경우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2 

👉 작년 상가 분양 후 잔금을 치른 후 5월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사업 운용이 어려워 현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조기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필요서류 

 

✔  시설 투자 시 부동산이나 기계,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신청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필요서류 무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조기환급 신고기간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 모든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이거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합니다. 

 

👉 1월 (2월) 분만 신고 시 :  조기환급 신고기한 2월 25일 (3월 25일 ) 까지 

👉 1월 ,2월 같이 신고 시 : 조기환급 신고기간 3월 25일 까지 

👉 4월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 5월 25일 까지 

 

 

조기환급 신청분 환급일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홈택스 접속 하여 간편인증 합니다. 

▶ 사업자 번호 및 주소 입력합니다.  

▶ 부가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서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등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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