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원금액 잔액확인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등유 ,LPG ,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하절기 신청이 시작되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소득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당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 모" 또는 "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제외 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2인,3인,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세대 = 149,800원
예2) 노인과 영유아가 사는 조손세대 : 2인세대 = 205,7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세대 = 292,500원
예4) 장애인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9,6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아파트 등)
✔ 신청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 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하여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 (수급자) 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을 지참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하면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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