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에게 보청기 구입 급여를 제공하여 보청기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그냥 전부 자비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가격, 보청기 연말정산 가능한지, 보청기 지원제도,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보청기 지원금액은 건강보험가입자(일반, 차상위계층) 와 기초생활 수급자 인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세부기준에 따라 편측 또는 양측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양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아래 이외의 경우라면 편측 (한쪽) 에 해당하는 보청기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편측 | 양측 | |
일반 (90%만 지급 - 본인부담금 10%) | 117만9천원 (초기지급 99만9천원+후기적합관리비용 18만원) |
235만8천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100%-본인부담금 0%) |
131만원 (초기지급 111만원+후기적합관리비용20만원) |
26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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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청구 방법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당일 가능)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가지고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을 보청기 구매전에 미리 발급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 적격통지서 발급 받은 후 보청기 구매 하셔야 합니다.
2) 보청기 구입 합니다. 보청기 센터 또는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보청기 상담 및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청기 센터를 고를 때는 전문상담사가 있는지 좋은 보청기 제품(브랜드) 를 취급하는지, 보청기 보조금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보조금 선지급이 아닌, 본인이 자비로 먼저 구매후 청구 후 금액을 환급 받습니다
3)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발급을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 후과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해서 음장검사를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진행을 하여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및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지참서류로는 보청기 처방영수증,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이때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는 음장검사를 근거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발급해줍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청기 구매표준 계약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보청기 구입처에서 보청기 보조금으로 구입예정이라 말하면 관련 서류들은 모두 준비해 주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을것입니다.
단, 보청기 구입은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 구입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입하려는 곳이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4)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신청합니다.
- 필요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카드 전표)
- 보조기기 사진
- 구매표준계약서
- 통장사본
청각 장애 등록 방법
보청기 지원금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필수 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수령 합니다.
2.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기본청력검사(순음/어음 청력검사) 3회, 특수청력검사(ABR검사) 1회 실시합니다.
청각장애진단 검사는 3회이상 나누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비용은 대략 총 20~30만원 정도이지만, 지역,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방문하실곳 병원의 검사비용을 비교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 청각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은 당일 발급 가능하며, 해당 이비인 후과 방문해서 검사 기록지 및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4.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에 방문해서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을 받습니다.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후 검사결과 개별통지
- 청각 장애 증명서 발급 및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종류 기능
보청기 종류는 착용방식에 따라 귓속형, 귀걸이형, 오픈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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