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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기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22 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월세지원금액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 마이홈 포털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자의 원가족의 재산소득등 전부 고려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등 변경사항이 일어났을때 월세지원 중단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기준 중위소득 100% 60%
1) 기준 중위소득 100%
2 중위소득 60% 위의 가구원수 *0.6 을 하면 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
22년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금액 |
1,166,887 원 | 1,956,051원 | 2,516,820 원 | 3,072,648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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