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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산정기준계산방법썸네일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제도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2022년  9월 부터 해당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먼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항목 월급(보수월액)
보수 외 종합소득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료 계삭식 소득*6.99% 연도별 보험료 부과점수 * 205.3원
건강보험료 비율 보수월액 :  사업주 50% / 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가능 여부 
모든소득: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적용불가능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소득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월소득 기준 일정하게 6.99% 적용되어  이중 사업주가 3.45% 가입자가  3.45% 만 내면 되어서 가입자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명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여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수령하는 월급과  그외 부가 소득이 있다면 월급외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를 점수로 환산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내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9월부터 개정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정되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소득점수 폐지 소득점수제  (97등급별 )  공정한 정률부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적용
최저보험료 기준변경 연소득 100만원이하 월 14,650원 납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 납부 
* 보험료 인상분 한시적 경감적용
재산 재산공제 확대
2700만원 이하:  1350만원공제
5000만원 이하 : 1000만원 공제
5000만원 초과 : 1000만원 공제
(전,월세일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적용
(시중가격의 약 70~80% )

모든세대 재산 5000만원 공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 공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경우)
자동차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3000cc 보험료 30%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1. 재산공제 확대
    기존에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500~1350만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5000만원으로 공제 됩니다.
  2. 소득 정률제 도입
    그간 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에 따라 산정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도 까다로웠고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0% 의 건보료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산정기준이  6.99% 요율로 적용되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계산방법이 간소화 되고 소득이 낮음에도 건보료를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지게 됩니다.
  3.  최저 보험료 증가
    자동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라면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9,500원의 최저 건보료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4. 자동차 점수 기준 변경 및 축소
    현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되어  1600~3000cc 미만은 보험료 30% 면제,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되었지만,  9월부터는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가  4000만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배기량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개정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가입자의  65% 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약 36,000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86만세대로 112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 되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일아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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