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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정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 즉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와 같은 혼합형 금리 상품을 쓰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다소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와 장기로 분할 상환으로 대출 전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 3.9% 3.95% 4%
청년층
(소득6천만원이하&만39세이하)
3.7% 3.8% 3.85% 3.9%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100만원 단위 절상) 까지 대출 전환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 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8천만원 (3억*0.6) 이 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DTI 수치가 낮을 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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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1) 인적항목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 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민법상 성년이상만 신청가능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 " 에서 정하는 연체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경우 대출신청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는 있는 경우도 신청불가합니다. 

2) 소득항목

  •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경우 단독) 소득 최대 6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 신정방법: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산정합니다. 
  •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종류: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임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3) 부채항목

  • 정책모기지,고정금리대출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자 이어야 합니다.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말합니다. 
    *고정금리 대출이란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4) 담보항목

  • 대상주택확인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등) 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가격평가 방법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한국부동산원시세>현실화적용된공시가>감정평가 순으로 검토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보유수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에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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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별 신청 기간이 1,2회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됩니다. 

*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 진행 될수 있습니다.
* 1,2회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 접수 할 계획입니다.  

 

1회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2022.9월)

2회차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2022.10월) 

예시 
* 주택가격 2.5억원 , 1983년생 →→ 2022년 9월 21일 (수) , 9월 28일 (수) 에 신청가능 
* 주택가격 3.5억원 , 1991년생 →→ 2022년 10월 13일 (목) 에 신청가능 

 

 신청방법 

 

  • 기존대출이 6대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기존대출이 6대은행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 한국주택금융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경우 대환예정 대출중 첫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바로가기

 

스마트주택금융앱 무료다운로드

 

 필요서류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1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 )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1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서류 스크래핑 (자동제출) 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서류스크래핑 준비]

안심전환대출 신청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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