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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특별융자해 주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2022년1월1일~3월 31일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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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 2022년 7월 7일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2년 1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 학술행사 등 대상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 전시·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 " 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제외 
  •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 비교기간 매출액이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 휴폐업자 등 제외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지원) 
  • 금리, 기간 :  연 1% (고정금리 )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1 년 11월 29일 (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업종 조회 
    -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 을 통해 신청대상업종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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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
    - 업종확인 제출서류: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 하여야 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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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희망대출 신청대상 한도 금리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지만, 2년이 넘는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지원금과 더불어 저신용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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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한도 증가 발급대상,필요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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