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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특별융자해 주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 2022년 7월 7일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2년 1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 · 학술행사 등 대상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 전시·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 " 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제외 -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일반과세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 비교기간 매출액이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년 1월 31일 이전
-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 휴폐업자 등 제외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지원)
- 금리, 기간 : 연 1% (고정금리 ) , 5년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1 년 11월 29일 (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업종 조회
-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 을 통해 신청대상업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신청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
- 업종확인 제출서류: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 하여야 함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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