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2022년1월1일~3월 31일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4일 오후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9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분기 손실보상금이 일부 선지급 되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 2022년 1월1일 ~ 3월 31일 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2022년 1..
2022. 6.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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