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지원 20만원 8/22까지 신청마감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2년 8월에 1년 한시지원으로 시작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 22일이면 끝이나서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 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월세지원금액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 마이홈 포털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자의 원가족의 재산소득등 전부 고려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후 변경신청 누락등 변경사항이 일어났을때 월세지원 중단
소득,재산기준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님)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 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 구입 또는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월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 (본인) 1,166,887 원 / 원가구 : 3인 (본인+부모님) :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 저 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 (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60%
✅ 2022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준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6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청년월세지원 Q n A
✅ Q.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가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가구 (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 Q.제 나이는 만31세 (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 (본인,동생) / 원가구 : 미적용
✅ Q.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가구 (본인,배우자,자녀) / 원가구 : 미적용
✅ Q.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시 가능
✅ Q.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 신청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15만원인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합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중위소득 50% (972,406원/ 월)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 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 (지분이 6:4 로 명시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1년에 최대 66만원 교통비 환급 방법이 궁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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