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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조건 누리집 광명사랑화폐 신청 방문신청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광명시에서는 에너지 재난 위기에 처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광명시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광명시 의회와  '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제 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명시는 120여억 원 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3월 20일 부터 신청 지급이 들어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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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다운로드 - 리뷰뉴스

2023년 1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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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난방비 지급대상 조회하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3년 3월 20일 ~ 4월 28일 

① 광명시 홈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배너 클릭 

②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광명사랑화폐가 없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 2023년 3월 27일 ~ 5월 4일 

①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②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접수 

 

<방문신청 5부제 일정>

출생연도끝자리 1.6 2.7 3.8 4.9 0.5
5부제

 

*방문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 (3월 27일 ~31일 ) 는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사용기한,사용처

 

▶사용기한: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 승인 이후 결제금액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우선 차감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 환수 

 

광명시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가능매장 알아보기

 

 

 

 

 

 광명사랑화폐 어떻게 구매하나요?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 

 

 

광명사랑화폐 구매 바로가기

 

 

온라인 스마트폰 앱 (경기지역화폐) → 카드 신청 (본인) → 카드 발급 및 배송 (코나아이(주)) → 카드 등록 (대상자 : 스마트폰) → 충전 (본인)

 

 

 

▶광명시 내 NH 농협( 12개소 ) 에서 현금 구매 

 

 

광명사랑화폐 오프라인 판매처 바로가기

 

오프라인 카드 신청 (본인 (신분증 지참)) → 카드 발급 및 등록 (농협) → 충전 (농협 : 본인 현 금 결제) → 사용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광명사랑화폐 사용처 

 

▶ 혜택 

①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 10% 지급, 즉 40만원 충전 시 44만원 사용 가능

②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율 30%

③ 카드 연회비 무료

④ 가맹점의 경우 가맹비가 없으며, 광면시민들의 방문이 증가하여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사용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광명시 관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미용실, 의원, 약국, 학원 등

 

※사용 제한 업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광명시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가능매장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로 경기도 거주중인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장학금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2023. 3.13.(월) ~ 3.24.(금) ​

 

○ 신청대상 : 광명시 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8~10년 출생자)70만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07년 출생자) 100만원

※ 상·하반기 (4월 26일, 9월 1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 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 제출서류 :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

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수급자

ㆍ법정 차상위ㆍ한부모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선택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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