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활장학금 지원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 (월) 10:00 ~ 2023년 3월 24일 (금) 18:00 까지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10,850명
-중고등학생
-노동청소년
-'05~'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지원액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하반기 각 50% 지급)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수) (예정) 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수) (예정) 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지급예정일 : 상반기 4.26(수) (예정) / 하반기 9.27 (수) (예정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 ~ 2023년 3월 24일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접수
*부득이한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제출서류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기초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 자격정보, 차상위 자격정보 서류 발급 바로가기
▶직접첨부
-공통 :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직전학기 생활기록부로 제출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 고등학교 1학년일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분 제출
-소득증빙자료 (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통: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학생생활기록부 (재학생)
*직전학기 생활기록부로 제출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 고등학교 1학년일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분 제출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선택 : 최근 3년 ('21~'23년 )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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