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2차 모집 지원자격 기간 서류 신청방법 모집요강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2차 모집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요건을 고려해 지원업종을 전체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는데 2022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워진 2022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 접수 기준일 2022.10.1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 만 18세~ 34세 청년근로자 (1987.10.2~2004.10.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거주지 :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중인 자
[근무요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93일)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같은 증빙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2.7.1 이전 (7월 1일 포함) 인경우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소득요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350원 이하인 자
* 2022년 7월 8월 9월의 평균 값
* 월 과세급여 29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분기별 60만원 씩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필요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선정요건 및 대상자 발표
[선정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전 직장 장기 재작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발표]
2022년 11월 1일 (화 )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누리집 개제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불가 대상자
[참여자격 미충족]
연령,거주지,근무,소득조건 미충족자,비영리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0,83ㅡ89) 근로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복사업 참여자]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등)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구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사업
※ 단 , 해당 사업 참여자이더라도 접수 기준일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가능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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