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안양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10월 3일 기준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단,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지원기준
2021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상 2022.10.4 이전 개업 (휴,폐업 제외) 하고 현재 영업중일 것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 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공동대표인 경우 ,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가 1인에게 지급 (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 (계좌이체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포함)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1일 (화) 09:00~11월 18일 (금 ) 24:00 (6주간)
2. 구비서류 : 통장사본 (파일업로드)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신청서류 갈음
3.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신청,지급절차
⬜ 오프라인(방문) 신청
1. 신청대상
▶ 온라인 취약계층 (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등
2. 신청기간 : 2022년 10월 24일 (월) 09:00~11월 18일 (금) 18:00 (4주간, 평일)
※ 신청접수 : 평일 9시 ~18시 (단, 12~13시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 미접수
3. 신청장소 : 사업자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본인 방문일경우
①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 안양시 2차 소상공인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②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도)
④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
✔ 대리인 (위임받은자 )
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서류 , 통장위임장 , 위임받은자 신분증
5. 지원절차
지급시기
✔ 온라인 신청 : 2022.10.17 (월) ~ 11.25 (금)
✔ 현장 방문신청 : 2022. 10.31 (월) ~11.25 (금)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문의
전화문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TF 팀 ( ☎ 8045-5201-5211 ) 또는
안양시 콜센터 (☎ 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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