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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썸네일

2022년 9월 29일 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을 시작합니다. 

 

 보상대상 

 

2022.4.1~ 20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보상금액 :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100% 보전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③ 기업규모 : "중소이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④ 대상시설 예시 

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업체

  '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예정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 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보상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 

▶4월 18일 이루 방역조치 해제의 매출증가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방식조정 

 

 

 신속보상 대상 업종별 지급 대상 금액

 

▼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 ▪ 카페 45.9만개사 (81.1%,5800억원) ,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 (7.6%) 유흥시설 2.7만개사 (4.8% ) 순

▼ 업종별 보상금액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분 식당▪ 카페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멀티방 기타
(영화관,공연장,결혼식,장례식,목욕탕등)
합계
신속보상대상
(만개)
45.9 4.3 2.7 2 0.7 1.0 56.6
비중(%) 81.1 7.6 4.8 3.5 1.2 1.8 100.0
신속보상금액(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7,579
비중(%) 77.0 9.0 6.1 3.2 1.4 3.3 100.0
평균신속보상금액(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134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① 방역이행일수 축소 (최대 17일) 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46.4만개사 (82.0%)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금액

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0만개사 ,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 해당

③ 500만원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 (2.1%)

④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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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100%)

손실보상보전금산정계산법

 

 신청 지급일정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 (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5부제(온라인) 9월29일(목) 9월30일(금) 10월1일 (토) 10월2일 (일) 10월3일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0,5 1,6 2,7 3,8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짖ㅂ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신청]

 

▼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 (화) 부터 10월9일 (일) 까지 홀짝제 운영 

2부제
(온,오프라인)
10월4일(화) 10월5일(수) 10월6일(목) 10월7일(금) 10월8일(토) 10월9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 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 지급일정 

 

▼ 9월 29일 (목) 부터 10월 14일 (금)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하며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00시~07시까지 신청 당일 10시 지급
07시~11시까지 신청 당일 14시 지급
11시~16시까지 신청 당일 19시 지급
16시~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 거쳐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온라인지급절차

 

[오프라인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필수서류

소상공인손실보상오프라인신청필수서류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화) 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 부터 10월 11일 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 (화) 부터 10월 9일 (금) 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안내 및 기타사항

 

🔔 9월 29일(목) 부터 지방중기청,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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