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이 있었던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을 시작합니다.
보상대상
2022.4.1~ 20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보상금액 :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100% 보전 (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③ 기업규모 : "중소이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④ 대상시설 예시
'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예정
▶20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 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보상
▶짧은 방역기간(17일)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
▶4월 18일 이루 방역조치 해제의 매출증가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방식조정
신속보상 대상 업종별 지급 대상 금액
▼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 ▪ 카페 45.9만개사 (81.1%,5800억원) ,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 (7.6%) 유흥시설 2.7만개사 (4.8% ) 순
▼ 업종별 보상금액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분 | 식당▪ 카페 | 실내 체육 시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PC방▪멀티방 | 기타 (영화관,공연장,결혼식,장례식,목욕탕등) |
합계 |
신속보상대상 (만개) |
45.9 | 4.3 | 2.7 | 2 | 0.7 | 1.0 | 56.6 |
비중(%) | 81.1 | 7.6 | 4.8 | 3.5 | 1.2 | 1.8 | 100.0 |
신속보상금액(억원) | 5,838 | 682 | 464 | 240 | 108 | 248 | 7,579 |
비중(%) | 77.0 | 9.0 | 6.1 | 3.2 | 1.4 | 3.3 | 100.0 |
평균신속보상금액(만원) | 127 | 159 | 172 | 120 | 154 | 247 | 134 |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① 방역이행일수 축소 (최대 17일) 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46.4만개사 (82.0%)
-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금액
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 9.0만개사 ,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 해당
③ 500만원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 (2.1%)
④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지급 기준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100%)
신청 지급일정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56.6만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 (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5부제(온라인) | 9월29일(목) | 9월30일(금) | 10월1일 (토) | 10월2일 (일) | 10월3일 (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짖ㅂ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확인
[오프라인신청]
▼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 (화) 부터 10월9일 (일) 까지 홀짝제 운영
2부제 (온,오프라인) |
10월4일(화) | 10월5일(수) | 10월6일(목) | 10월7일(금) | 10월8일(토) | 10월9일(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 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 방문
◎ 지급일정
▼ 9월 29일 (목) 부터 10월 14일 (금)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하며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00시~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지급 |
07시~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지급 |
11시~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6시~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휴대폰본인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 거쳐 신청
[오프라인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필수서류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 10월 4일(화) 부터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10월 4일 (화) 부터 10월 11일 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4일 (화) 부터 10월 9일 (금) 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안내 및 기타사항
🔔 9월 29일(목) 부터 지방중기청,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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