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간 120만원 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6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지원 선발
- 연령: 만 18세~ 만34세 청년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월급여 290만원 이하 )
- 사업기간/ 지원내용 : 1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짖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0,000명 모집
- 선발시기 : 6월, 8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차 2022년 6월 2일 (목) ~ 2022년 6월 17일 (금) / 2차 : 8월중 2주간 / 3차 11월 중 2주간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정부24/주민등록번호전체,개인인적사항변경,주소변동(최근5년),병역사항전체포함)
◦ 사업자등록증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4대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정부24/주민등록번호전체,개인인적사항변경,주소변동(최근5년),병역사항전체포함)
◦ 사업자등록증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입금내역 확인) - 주의사항 : 6월 신청기간 6.2~6.16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창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0) | 2022.05.26 |
---|---|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신청 지급 (0) | 2022.05.26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대상 (0) | 2022.05.25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대상 기간 알아보기 (0) | 2022.05.24 |
코로나19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주요국가 입국관련 조치 알아보기 (0) | 2022.05.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