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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 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시 두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부모,배우자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모집공고
- 선발인원: 7000명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목) ~ 6월 24일 (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 대리접수 가능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①해당출생일 : 1987.1.1~ 2004.12.31 출생자
②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③ 부모 (배우자) 소득 :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④공고일 현재 근로중인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년 , 3년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지원제한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월세자금 대출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등)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험)
(보건복지부 유사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1,2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공고일 현재 )
- 단,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가능
참여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 2022년 10월 14일 (금) 예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폐이지 (http://account.welfare.seoul.kr) 에서 2022년 11월 4일(금) 까지 본인이 직접 확인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 근로소득증빙서류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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