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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에서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소상공인 (폐업포함) 에대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2022.4.17 이전 개업하여 사업자아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 2020.2.23 이후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 (단,2022.4.18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
*2022.4.18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대표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가 통합위임장 작성 후 제출)
- 현 소상공인 중 1인 다수사업체는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지급
- 폐업 업체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
- 현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1인 3백만원 한도
여주시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신청기간 장소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2년 5월 16일 (월)~ 6월 17일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6월 7일 (화) ~ 6월 17일 (금) 09:00~ 18:00
신청 장소 : 시청 일자리 경제과
여주시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지급안내
- 5월 16일~ 5월 29일 신청 : 2022년 6월 3일 (금) 지급
- 5월 30일 ~ 6월 17일 신청 : 신청한 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금 * 주 1회 지급이며, 신청 폭주시 다소지연될 수 있음
여주시 소상공인지원금 100만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단 ,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통신판매업의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이 0원이면서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 2022년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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