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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월 20만원 신청하세요 8/22부터 접수 자격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기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22 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월) 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2022. 8.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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