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이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전세자금대출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예전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에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신 분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신 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
2022. 3.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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