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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정부정책과는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외 택시운전사, 특고,프리랜서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액 
    1)소상공인 : 50만원 
    2) 개인택시 : 100 만원 
    3) 버스,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  50만원
    4) 지역예술인 : 100만원
    5) 특고,프리랜서 : 50만원
    6) 보육시설 : 200만원 
    7) 종교시설 : 50만원 
    8) 여행업체 종사자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피해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피해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 지급시기 : 5/16 ~6/30   순차 지급(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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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 요건:  의왕시 관내에 2022.3.1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3.1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2022.5.2 ~5.31 

    - 온라인 신청 :  2022.5.2(월)~5.13(금) (첫주 사업자 등록증 5부제 실시
    1) 온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수령 사업체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페이지  

        민생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2022.5.16(월)~5.31(화)  
1)오프라인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2021.12.16~2022.3.1 창업한 사업체 

                            2021.12.16~2022.3.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2)신청방법 :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 (평일 9~18시)

3)제출서류 : 사회재난 (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 증명원 1부 , 통장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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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개인택시 ) 

  • 신청기간: 2022.5.2~5.13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방문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 (평일 9시~18시/대중교통과) 
  • 제출서류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운수종사자 (버스,법인택시) 

  • 신청기간 : 2022.5.2~5.13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접수 (평일 9시~18시/대중교통과) 
  • 제출서류, 사회재난 (코로나 19) 피해신고서1부, 통장사본 1부

민생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페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신청기간 : 2022.5.16~5.31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일자리과 방문 (평일 9~18시) , 이메일 (3453090@naver.com)
  • 제출서류 : 사회재난(코로나19)피해신고서1부, 고용노동부5차 긴급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1부,신분증사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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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 신청기간 : 2022.4.29~5.4
  • 지원금액 : 200만원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업무연락),가족여성과 방문 (평일 9~18시)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 신청기간 : 2022.5.2~5.31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이메일 (mjchoi89@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 (평일 9~18시)
  • 제출서류 : 사회재난(코로나19)피해신고서1부,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1부, 종교시설 증빙서류1부, 통장사본 

민생안정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페이지

여행업체 종사자 

  • 신청기간 :  2022.5.2~5.31
  •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방법  : 이메일 (sh1025@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 (평일 9~18시)
  • 제출서류 : 사회재난 (코로나19)피해신고서1부, 신분증사본 1부, 재직증명서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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