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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금액 기간 부모님재산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월세지원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별 청년월세지원금 보러가기 

 

 

 

 

 서울시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차  
     단,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합니다. 

 

구간 명세 모집인원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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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단,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후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 확정일자가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나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이나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시원 , 게스트 하우스 등인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둘다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4) 가족곽계 증명서 (상세증명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필요 

 

5)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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