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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이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신청방법 대상 조건 절차 지원방식 보상금 지급방법 

 

 

산지연금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산지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 그래도 산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신청조건, 방법, 조건, 절차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각종 규제에 묶인 산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산림관계 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이나 수자원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개발 행위에 제한 받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매수대상 

 

모든 산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 합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 임야)

 

1) 산림경영임지

2) 산림공익임지 

3) 산지연급형 사유림 매수 임지 

4) 제주특별자치도 곶아왈 보전림 

5) 소양강 댐 탁수저감 토지 

6) 광릉 숲 생물보존권 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국유림 확인 바로가기

 

 

 

 

매수대상지 

 

1) 국유림 확대계획지 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 km 이내의 경우 1 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 ha 이상만 매부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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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지 조건 

 

1) 사업착수의 시급성 

✔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2) 지형 

✔ 평균 경사도가 30° 이하인 임야

✔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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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각 지역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2023년도+공·사유림+매수계획+공고문(영덕).hwpx
0.03MB

 

[영주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 경북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영주).hwpx
0.06MB

 

[영월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영월군)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hwpx
0.07MB

 

 

[구미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고령군,군위군,성주군,청도군,칠곡군)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hwpx
0.07MB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만북지역)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12호).pdf
0.38MB

중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문의 ( 충주, 보은, 단양, 부여)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문_중부청.hwpx
0.08MB

 

 

 

 

매수하지 않는 산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2)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3)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4)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지 토지 또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단, 30ha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 할 수 있음 )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7)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로 합니다.) 

8)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9) 산립관계 법률 외 법률에 따라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만, 허가• 협의 • 신고 •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 " 자연공원법" 에 따를 '공원구역' 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를 지양합니다 ) 

10) 관할 국유림 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매수가능 산림 문의 연락처 바로가기

 

 

매수절차 

 

매수절차 

 

1)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2)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수 가격 결정 (매매대금)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 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 산지연금형의 경우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6000원 이하 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 일시지급형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400원~2500원정도 됩니다. 

 

도로가 없어도 되지만 도로가 있다면 선정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림청 소유의 임야와 붙어있는 땅이라면 면적제한 없이 매도도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사 추천 바로가기

 

 

보상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40% 를 선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동안 매월 받는 방식입니다. 2% 의 이자액과 2.85% 의 지가상승보상액도 추가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 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n A 

 

Q. 1억원에 매매하면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산정된 1600만원을 더해서 총 1억 1600만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일까요?

 

👉  ✔매매대금이 1억 원일 경우 계약 첫달에는 선지급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406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이후 10년간 매달 평균 약 63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매매대금이 5억원이라면 매월 약 320만원, 10억원이라면 630만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Q.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텐데요, 산주 입장에서 매매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면 계약 초기에 목돈으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어떻게 해소 할 수 있을까요? 

 

👉 네, 분할 지급 기간은 10년에 걸쳐 120개월간 매월 지급되는데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40% 이내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해소가 될것입니다.  

 

 

산림청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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