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 서류 신청 조건 총정리
서울시에서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올해 신교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 3일 부터 접수는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는 사업이니 예산 소진 전까지 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1인 고용에 300만원 지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지원)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했을 경우 ( 고용보험 기준 )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 접수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에 접수 합니다.
각지자체별 접수처 바로가기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명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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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제출 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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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위임장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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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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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업태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영업사실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필요 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류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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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 02-120, 02-2133-9341, 5395 ) 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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