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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역대급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제주도에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한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9월 23일까지
[신청대상]
신고대상은 주택 피해 또는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가운데 축사,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지원내용]
1. 인명피해의 경우
①사망 , 실종자인 경우 : 2000만원
②부상자 인경우 :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
2.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①전파·유실 : 1600만원
②반파 : 800만원
③침수 : 200만원
※ 주택 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 지원 . 구호비 지급단가 1일당 8000원, 전파 60일, 반파 30일 , 침수 7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②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홈페이지 내 참여와 신고란 에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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