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4일 오후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9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얼마전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분기 손실보상금이 일부 선지급 되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 2022년 1월1일 ~ 3월 31일 까지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 2022년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이므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 코로나 19가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올해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나온 산정금액에 최정적으로 분기별 상한액 1억원과 하한액 100만원을 적용해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 한편 , 보정률은 100% 로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올랐으며,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지급 일정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부터 ~ 5부제운영 (요일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6월 30일 신청부터 ~7월 15일까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지급 (매일 4회지급)
- 오프라인 신청 : 7/11부터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접수
(7월 11일~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7/5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 오프라인 신청은 7/11부터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경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분이 산정금액보다 많다면,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공제하고, 잔액은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 됩니다. 공제후에도 선지급 금액이 남는다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자격 서류 신청방법 (0) | 2022.07.08 |
---|---|
7월11일 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 (0) | 2022.06.25 |
인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시기 금액 (0) | 2022.06.24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 대상 방법 (0) | 2022.06.23 |
지역별 재난지원금 총정리 (0) | 2022.06.2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