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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 부터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 변경전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한 가구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원 , 2명이상이면 15만원 일괄 지급 - 변경후
- 기준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
- 유급휴가비 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으로 지원대상 축소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입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4인가구 일경우
1) 전원 직장가입자면 모두 합해 월 180,075 원 이하인 가구
2) 전원 지역가입자면 모두합해 월 187,618원 이하인 가구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모두 합해 월 182,739 이하인 가구
그외 코로나 19 바뀌는 정부지원
-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비,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정부지원중단
- 단, 팍스로비드등 코로나 19 치료제와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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