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해제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중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자가격리통지서 발급방법
- 거주지의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해당부서에 전화 하여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요청 (단,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자가격리 통지서 가 필요한 이유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급되었는데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통지서 대신 문자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PCR 검사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만약 문자가 늦게 왔어도 PCR 검사한 날로부터 격리기간이 설정됩니다.
3.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가격리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4.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코로나 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내 실격리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격리해제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받았다면 사업주로부터는 못 받습니다만, 이때 연차 사용으로 자가격리 휴가를 대체한다면 정부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유급처리가 됩니다.
생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피드에서 언급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금액이 가구당 일괄 지급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으로 일괄 지급으로 변경된 점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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