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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해제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중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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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격리통지서 발급방법

  • 거주지의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해당부서에 전화 하여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요청 (단,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금신청

 

 

2. 자가격리 통지서 가 필요한 이유

자가격리 통지서가 있어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 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급되었는데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는 자가격리통지서 대신 문자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PCR 검사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만약 문자가 늦게 왔어도 PCR 검사한 날로부터 격리기간이 설정됩니다.

자가격리생활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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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가격리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자가격리생활지원금신청서류
 

코로나 지원금이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내 실격리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격리해제를 받은 뒤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2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받았다면 사업주로부터는 못 받습니다만, 이때 연차 사용으로 자가격리 휴가를 대체한다면 정부에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유급처리가 됩니다. 

 

생활지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피드에서 언급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금액이 가구당 일괄 지급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으로 일괄 지급으로 변경된 점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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