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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 지급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페
-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 (목) 오전 9:00~7월 1일 (금) 오후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서류첨부 :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 군복무자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 (부모,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신청 이후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의 경우 2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 수정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일시금 지급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 부터 1997년 4월 1일생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의 경우 ,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시 예외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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