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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2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가 발표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1)신청대상
- '22.5.31 (화) 24:00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
- 외국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
- F6 비자 결혼이민자, F5비자 영주권자, F4비자 재외동포
2)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수단 : 문경사랑상품권 (지류)
3)신청기간 : '22.6.7 (화) ~ 6.30(목)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방문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시행 첫주만)
- '22.6.27(월)~6.30(목) 신청자는 7.1(금) 일괄 지급
4)신청자격: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가 신청 못할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명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세대 단위로 신청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 미성년자일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거주불명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경우 신청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요양원등)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장,기관장 신청가능(신붅증,위임장지참)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세대주)
- 대리(세대주 이외)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세대주,세대원)
- 동거인(별도세대로 인정) : 신청서, 본인신분증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급제외 및 추가지급대상자
1) 지급제외자
- 사망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에 사망한 자
- 전출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자
- 거주불명자 :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시 지급
2) 추가지급 대상자
- 출생아 : 신청기간 내 출생아는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부모중 1명이 지원금 수령가능, 다만 부모중 한면이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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