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한국식 나이를 개편하여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꾸겠다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법이 3가지나 되어서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혼동되는 일도 많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국식 나이 3가지
1. 세는 나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 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1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일하게 1살이 더해지는
계산법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2. 연 나이
병역법에서 사용되는 나이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단순한 셈법으로 생일기준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3. 만 나이 :
전세계 대부분에서 사용되는 나이 이며 0세 부터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 입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매번 혼동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적용법 도입시 바뀌는 것들
1. 병역법
병역법 제 2조 제 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 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가리키며 OO세 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이 점이 바뀌게 되겠네요.
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 1호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역시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3.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연 나이 사용이 강제는 아니지만 기존 만 6세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을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기준이 명확해지겠네요.
4. 소득세법
연말정산에서는 혼선,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더 많이 내거나 또는 적게 내는 분의 희비가 교차되어,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5. 목욕탕 출입 나이
한국목욕중앙회는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셈법이 복잡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만 4세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6. 코로나 백신 접종 나이
소아코로나19 백신 접종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만 나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7. 임금피트제
임금피크제 역시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부분을 두고 '만 55세냐? 만 56세나'를 두고
법원에서 다퉜고 결국 대법원은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만나이 계산법
우리나라 사람의 70% 가 만나이 도입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저또한 찬성하는 입장으로 , 약간의 나이 절약? 과 함께 법률상에서도 명확해져 혼동이 적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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