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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 조회 신청 

 

국세청은 5월 2일 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 (모바일 ∙우편)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래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2024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하여 가구 유형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으로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 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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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과 해당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을 합산해서 신청해야 할 소득자로 세무서에 신청하여 산정됩니다.  

 

  • 신청기간 :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미만이어야 신청,지급이 됩니다.  

가구원수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단,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입니다. 

 

가구원 수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참고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 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배우자(거주자 or 배우자의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 배우자 포함) ,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각기 따로 근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024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 끝나고  8월 말 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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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으로 신청하는 방법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자주가는 메뉴) 정기신청 또는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클릭 > 완료  

 

👉홈택스(모바일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홈택스(PC) 에서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5월 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초반에는 접속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하기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기> 개별인증번호란에 본인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클릭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합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우선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요건등을 확인 후에 홈택스 (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하실 수 없으므로 이번 정기신청때 꼭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PC) 에서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인적사항 작성 클릭>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클릭 > 인적,가구사항 클릭>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입력> 계좌번호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클릭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1세당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1세대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자녀 까지 해당합니다. 

1세대당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2명일 경우 , 1명을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합니다.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 자녀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 조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별 신청 가능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nA 

 

Q. 일용근로자도 신청가능할까요? A.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Q.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신청가능할까요?  A.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Q.무직자인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A.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하지만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Q.희망근로/자활근로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A.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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