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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얼마? 시급제,월급제 근로자별 계산 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사기 , 권익 ,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인데,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직, 정규직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휴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 무관하여 모두 적용 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대체휴무일 포함)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노동자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데에 감사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노동자, 근무자들의 대한 인식과 보상 또한 더욱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 정식 공휴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기관 휴무 여부 
학교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을 해야 함)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 9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됩니다.)  

 

학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엔 쉬지 않습니다. 병원,어린이집, 관공서, 우체국에 따라서는 기관장의 재량, 또는 조건적으로 휴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은행은 모든 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모두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관공서가 휴무 이지 않으면 휴무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고용주가 근무를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근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며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래 급여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고,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8 시간 이내에는 50% , 8시간 초관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 임금의 150% 지급  (단,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됩니다. ) 

 

예시

월급 200만원(세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한 경우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한 경우 급여계산 법 

 

기본급 200만원 + 휴일수당 8시간 114,840원 ( 200만원 ÷ 208x 1.5x8 = 114,840) + 휴일연장 3시간 57,420원 (200만원÷ 209x2x3=57,420원 )  이므로 그달 급여는 2,172,260원(세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대체 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5월 2일 또는 3일에 대체휴일로 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 출근하고 다른날로 대체 휴일을 지정 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휴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무조건 휴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nA 

 

QnA

Q. 근로자의 날 쉰다면 하루 치 월급이 깎이나요?  

 

 

A.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월급제, 시급제,일급제와 조금씩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제 : 1개월의 소정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월급에서 깎이지도 않고 추가로 급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 일급제,시급제 :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날 쉬게 되더라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일용직의 경우 당일 근무를 안하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nA 

Q. 알바도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 수당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 1일에 근무한 시급 100% 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없이,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 수당 합쳐서 200%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 100%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150%  = 총 250% 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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