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얼마? 시급제,월급제 근로자별 계산 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사기 , 권익 ,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인데,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직, 정규직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의 날 휴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 무관하여 모두 적용 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대체휴무일 포함)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노동자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데에 감사하며,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노동자, 근무자들의 대한 인식과 보상 또한 더욱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 정식 공휴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기관 | 휴무 여부 |
학교 |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 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9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
우체국 |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됩니다.) |
학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엔 쉬지 않습니다. 병원,어린이집, 관공서, 우체국에 따라서는 기관장의 재량, 또는 조건적으로 휴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은행은 모든 직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모두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관공서가 휴무 이지 않으면 휴무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고용주가 근무를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근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며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래 급여 방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고,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 근로임금 (100%) + 휴일 가산수당 (8 시간 이내에는 50% , 8시간 초관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 임금의 150% 지급 (단,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 휴일분이 포함됩니다. )
월급 200만원(세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한 경우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한 경우 급여계산 법
기본급 200만원 + 휴일수당 8시간 114,840원 ( 200만원 ÷ 208x 1.5x8 = 114,840) + 휴일연장 3시간 57,420원 (200만원÷ 209x2x3=57,420원 ) 이므로 그달 급여는 2,172,260원(세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 근로임금 (100%)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대체 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5월 2일 또는 3일에 대체휴일로 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 출근하고 다른날로 대체 휴일을 지정 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대체휴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무조건 휴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nA
Q. 근로자의 날 쉰다면 하루 치 월급이 깎이나요?
A.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월급제, 시급제,일급제와 조금씩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제 : 1개월의 소정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월급에서 깎이지도 않고 추가로 급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 일급제,시급제 :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 없이도 근로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날 쉬게 되더라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지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일용직의 경우 당일 근무를 안하면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알바도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 수당으로 하루치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 1일에 근무한 시급 100% 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없이,
통상임금 100%+ 유급휴일 수당 합쳐서 200%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1일 통상임금 100% +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150% = 총 250% 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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