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소년자립두배통장이라고 아실까요?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래 끝까지 확인하시고, 720만원만 저축해도 만기 시 2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 (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것으로,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 (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참여제한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신청 희망자는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01월 24일부터 2024년 02월 23일까지.
약정체결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 (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 (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축 기간본인 적립금경기도 지원금총 적립금
저축기간 | 본인적립금 | 경기도 적립금 | 총적립금 |
2년 | 240만 원 | 480만 원 | 720만 원 |
4년 | 480만 원 | 960만 원 | 1440만 원 |
6년 | 720만 원 | 1440만 원 | 2160만 원 |
이 표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더한 총 적립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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