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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총40만원 휴가비 지원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분담금 확인방법 

 

 

 

작년에 이어 올해 2024년도에도 근로자자에게 휴가비 50% 를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면 근로자 휴가비 40만원을 지원받고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근로자들에게 여행을 통한 휴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 어서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기간 

 

✅모집기간 

  • 2024년 2월 1일 (목) 14시 ~ 15만명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까지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대상 

 

휴가비 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안타깝게도 전국민은 아닙니다.  

중견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근로자가 참여대상입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 시설근로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범위란?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 미용실, 편의점 , 동네마트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 단,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능 합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에서 먼저 휴가비 지원사업을 참여해야 합니다.  

 

 

✅ 회사나 기업 휴가비지원사업 신청 방법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누리집 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확정이 된 기업은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 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합니다. 
  • 분담금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인이 완료 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 지원금액 

 

 

  • 일반 참여기업 : 근로자 본인 부담금 20만원  + 기업분담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총 40만원의 지원 
  • 해당 중견기업 : 근로자 본인 부담금 20만원 + 기업분담금 15만원 + 정부지원금 5만원  = 총 40만원 

 

 

앞서 밝힌바와 같이 휴가비 지원사업은 15만명까지만 지원되어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 하실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혜택 놓치지 않드록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가비 지원금 사용방법 사용기한 

 

✅ 사용방법 

 

 휴가비 지원금은 휴가샵에서 숙박, 패키지 여행, 다양한 시설 입장권, 관람권 ,이용권 뿐 아니라 항공과 렌터카 와 같은 교통수단 등 휴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처  : 휴가샵 

 

휴가샵에는 현재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하여 약 40개 업체가 제휴되어 있고, 20만 여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내 여행상품  :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기프트팝 
  •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캠핑톡 , 인터치투어 등
  • 체험/레저입장권 : 야놀자,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981파크, 여행대장, 프립, 티켓수다 

  • 교통 
    -렌터카 :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등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 (KTX)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 (실시간 항공등) 
  • 캠핑/레저용품 (등산,캠핑,낚시용품 등)  :  AK 몰, 휴샵 

 

 

 

 

✅ 이용제한 

  • 숙박 상품 한정, 수도권 지역 이용 제한됩니다.  
    - 휴가샵 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숙박 상품은 제외 됩니다.  
  •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내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의 숙박 상품은 이용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휴가비 지원금 사용기한은 2024년에 지원받았다면 2024년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1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 n A

 

 

Q.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 경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A.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첩체 분담금을 합한금액 30만원을 입금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견기업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 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적립금 납부 후 참여근로자 명단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참여기업에서 최종제출 버튼 클릭시 등록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해, 휴가샵 온라인몰 가능하니, 최종제출 전 참여근로자 명단을 신중하게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Q.적립포인트의 양도 또는 판매가 가능할까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로 인해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적립포인트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한 경우 운영지침 제13조(참여 중지) 제2항에 의거 공사에서 참여업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즉시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제15조(적립금 재원 회수)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이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3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에 의해 참여가 중지된 업체 및 근로자는 중지된 연도 이후 3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품을 결제하려니 보유 중인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적립포인트를 추가로 충전할 수 있을까요?  

A. 보유하고 있는 적립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포인트 추가 충전기능은 없습니다.

 

 

Q. 퇴사했는데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일 가능할까요? 

A. 참여근로자의 재직 관리는 기업담당자의 권한입니다. 중도취소 또는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사내담당자가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정리 처리 시 더 이상 휴가샵 온라인몰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정지 처리는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에서 근로자분담금까지 지원하였는데 , 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잔여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될 예정이며,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근로자분담금과 기업체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 일괄 환불합니다. *누적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분담비율 적용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까지 지원한 경우, 기업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을 참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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