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임산부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조건 내용 언제부터?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지원 정책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하며,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100만원 지원
[사업시행일 ]
2023년 9월 1일 부터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모든 산모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소득기준]
없음
[지원금액]
100만원
[사용처]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서울시는 9월 1일 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을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소득기준]
없음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시행일]
2024.1월부터 ~
서울시는 또한 출산모의 초산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고령산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보호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비를 지원하며 사업은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출산시 ,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대상]
둘째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지원금액]
▶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인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인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급일]
2024년 1월 ~
[지원기간]
임신판정일~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
둘째 아이 (이상) 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영아종일제) 의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느 ㄴ방문 돌봄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또한 2024년 1월 부터 시행됩니다.
유형 | 중위소득 | 기존 본인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부담금 | |
7세 이하 | 8세~12세 이하 | 3개월~12세 이하 | ||
가형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100%지원) |
나형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100%지원) |
다형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100% 지원) |
라형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5,540원 (50% 지원)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작년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더합니다. 기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플러스 해서 이번달 4월 부터는 기차를 탈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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