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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신청방법 자격 조건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 4대 사업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 가능]  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 이하 인 경우 신청 가능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기간/ 지원내용 

 

[사업기간] 

1년 간 유효 

 

[지원내용] 

120만원 복지포인트로 지급 ( 분기별 지급)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접수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중  1차 12,000명 선발 

 

 

[접수기간] 

1차 :  2023년 4월 1일 (토) 09:00  ~ 4월 17일 (월 )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신청 

 

* 참여 자격 확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질문] 

1. 귀하는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십니까 ? (1988.04.02 ~2005.04.01 출생자) 

2. 귀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 접수시 경기도 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3. 귀하는 경기도내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간제외) 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중이십니까? 

4. 귀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 하신 적이 있습니까? 

5.귀하는 아래 지원정책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구 마이스터 통장)) 

6. 귀하는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 입니까? 

*신청 개시일 기준 현재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해외파견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귀하의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원 ) 또는 3개월 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입니까?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자격 확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밍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 👉바로가기) 

7.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8.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최근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바로가기 )

4.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접수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 경기청년몰이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에게 배정된 복지 포인트를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기한 ] 

1. 복지 포인트 지급 :  온라인 시스템( 경기청년몰) 에서 3개월 마다 지급 

- 3개월 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 분 복지포인트( 30만 포인트) 지급 

 

2.복지포인트 사용기한 : 1년 

-연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소멸 

- 사업종료 ( 해지, 중단 등) 시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 포함 3개월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된 포인트는 자동 소멸 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 

 

1) 이용절차 

잡아바 로그인> 경기 청년몰 접속>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2)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① 사용제한 항목 외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레저 등 

②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상품권 , 증권 · 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복권· 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 바로가기

 

 

 

 청년 복지포인트 Q&A 

 

1)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이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나 복지포인트 정상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중소깅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은 중복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인 경우에도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 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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