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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 

 

 

파주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하여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잎사.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농촌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 각각 지급

✔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

✔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2023년 2월 20일 ~  3월 10일 

 

[서면신청] 

2023년 2월 27일 ~ 3월 10일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신청 

①홈페이지 회원가입

②농민기본소득 신청클릭

③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④신청완료

 

 

농민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서면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금촌3동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①소속 읍,면,동사무소 방문

②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신청완료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파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2023.2.20)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1) 거주기간 :  파주시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 

 

2) 농업종사 기간:  신청일 기준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3) 농지소재지: 주소지에 농지를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연접 시군까지 인정, 연접 시군이 타 시도일 경우도 포함) 

* 외국인도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민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 할 경우 지급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① 주소지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인 배우자와 동일할 것 (거주기간 미적용) 

② 1년 이상 파주시 (연접 시군 포함) 에서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을 것 

 

4) 나이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18세 미만 제외) 과 "농지법" 농지취득자격 (초,중등학교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음) 을 고려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급내역 ,사용기간

 

[지급방법]

- 파주시 농민 개인에게 연 3회 20만원 (60만원/연) 을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구비서류 

 

1)사업신청서 (방문시 작성 제출) 

2)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에 한함) 

 

 

 

 2023년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주의사항

 

1)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사업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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