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방법 최대 250만원 지원 참여자 모집 사용처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광주 청년 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광주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5개월 (최대 250만원) 동안 지원하고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대상
▶ 모집인원 : 800명
-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구직활동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기준 졸업 (중퇴; 제적▪ 수료)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직활동비 월 50만원 * 5개월 (1인당 최대 250만원)
▶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제공 (의무프로그램 1회)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금
- (1개월차 이후) 구직활동 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 지급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방법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후 최종 선정
- 정량평가 : 가구소득 (40점) , 미취업기간 (30점)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30점)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자격요건
▶2023.2.8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1983년 2월 9일 ~ 2004년 2월 8일 출생자
▶최종학력 졸업 (중퇴,제적,수료) 자 (학력무관)
-재학생 참여 불가 (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교 불인정)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 번역 확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세대원일것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1개월 (2023.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가구원 수 상정
-(미혼) 부, 모, 본인 기본 가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 경제, 자매 추가 포함 가능
-(기혼) 본인, 배우자 , 자녀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 부모 추가 포함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 '혼합' 에 해당
-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 에 해당
광주청년드림수당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단,의료,교육,주거 급여만 받는 경우 가능)
▶(공고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 (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
▶(공고일 기준) 시 유사사업 참여 중인자 (일경험 드림, 청년13통장, 교통수당드림 등)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 유형)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
▶2018년 이후 광주 청년 드림 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생애 1회 지원)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주30시간 이상 ) 등 참여중인자 * 일부사업의 경우 조건부 지원 가능
광주청년드림수당 신청기간
▶긴청기간: 2023.2.15(수)09:00~2.24(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광주청년드림수당 홈페이지에서 접수
광주청년드림수당 제출서류
[공통필수제출서류]
-지원신청서(본인)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및 가구원)
-구직활동계획서 (본인)
-주밈ㄴ등록표 등본(본인)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 서 (본인 및 가구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본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면서(본인및 가구원)
[해당자만]
-문자알림서비스 동의서(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근로계약서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광주청년드림수당 최종선정자 발표 및 예비교육
▶최종선정자 발표 : 23.3.15(수) 예정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광주청년정책 플랫폼 및 선정자 개인별 문자 통보
▶최종 선정자 예비교육 : 23.3.20(월) ~3.23(목) 예정 추후 별도 공지
- 최종 선정자는 예비교육 필수 참여 (1회), 불참시 지원 대상 취소
-참여자 의무사항( 의무참여 프로그램 1회) 등 약정내용 안내.체결
-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 신청
광주청년드림수당 선정 취소 및 지급중지
▶선정취소
-예비교육 불참,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타사업 참여
▶지급중지
-타지역 전출, 진학, 군대입대, 타사업 참여, 자진포기 등 해당월 까지만 지급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달까지 지급
→ 중도포기확인서 제출 필수 (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
-구직활동 보고서 및 카드사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부실 작성 등으로 경고 시 지급 중단
광주청년드림수당 사용처
광주청년드림수당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용처가 제한이 되는데 사업 취지(구직활동)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 특급호텔,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룸싸롱, 나이트 클럽, 주점, 유흥주점, 성인용품판매점, 피부관리실, 안마업, 스포츠마사지, 총포류판매점, 비디오방, 민간보험(생명/손해보험) , 귀금속 판매점 등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례)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상품권 구입, 부채 원금상환, 단순 자산성 물품 구입 등
*해외 결제불가 합니다.
* 체크카드 (클린카드)는 지원금 카드의 가상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입출금과 같은 현금거래는 불가 합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유의사항
-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잇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드림수당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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