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조건 대상 일시
제3차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
- 기준일 (2023년 1월 4일 )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 (f-5) , 결혼이민자 (f-6)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및 방법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방법]
-가구별 계좌입금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3년 2월 15일 (수) ~ 2023년 4월 14일 (금) 까지 기장군 홈페이지
※ 2023.1.4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 및 기입
▶ 방문신청 : 2023년 2월 22일 (수) ~ 2023년 4월 14일 (금)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3.1.4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2023.2.15 수요일~ 2023.3.8 수요일까지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온라인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현장방문 | 1. 6 | 2. 7 | 3. 8 | 4. 9 | 5. 0 |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 영주증 등) , 통장사본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 동거인 개별신청
▶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는 2.22(수) 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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