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2일(월) 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제도 입니다.
참여대상
▶중소기업 - 법인인 경우, 임원및 대표참여 불가
▶소상공인 - 대표참여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참여가능
▶중견기업- 대표,임원참여 불가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참여불가
모집인원
9만명 (선착순 신청으로 소진될까지)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월) ~상시모집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신청방법]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방식
1.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하면 정부에서 10만원 지원
- 분담비율 :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조성
2. 여행적립금 사용
- 휴가샵 (전용온라인몰) 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3. 적립금 사용기한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미사용 시 전액 환불)
참여절차
[기업]
참여신청→ (관광공사) 참여기업확정→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급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참여기업]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정
기타 궁금한 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 고용형태, 소득수준등 ) 없음
*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위 근로자 외 해당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제외
- 단 ,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