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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김해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희망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어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지원기준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해외체류 신고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제외 원칙
예외) 지원일 기준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시행령"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필요
* 8월 10일 기준 기초연금( 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없이 사전지급
신청방법
- 5부제 신청 (8월 29일~ 9월 2일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 (월)~ 2022년 10월 20일 (목)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2년 8월 29일 (월) ~10월 20일 (목) ※토,일 공휴일 불가, 평일 9시~ 18시 가능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주민등록 기재된 외국인,재외국인 : 방문신텅만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세대원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기재 외국인등 : 신청서, 국내통장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ㅗ등본
▶제3자 (세대주,세대원 외 )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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