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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29 밤 본회의를 통과하여  5/30일부터 신청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지급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1)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일것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으로 적용합니다.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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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지급 합니다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600만원 ,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합니다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 방역조치를 이행간 중기업 (매출액50억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1) 신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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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5.30(월) ~'22.7.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 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등 
  • 신청기간 :  '22.6.13(월) ~'22.7.29 (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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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합니다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사업체 경역시,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보험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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