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 해드릴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경기여성취업지원, 경력이음바우처 와 함께 여성에게 취업을 독려하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일여성인턴이란
- 지역과 관계없이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3. 인턴기간
- 3개월
3.근무조건
- 전일제 원칙(일부 양질의 시간제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4. 지원 내용
- 1인 총액 380만원(기업 240만원, 인턴 장려금 60만원, 기업 장려금 80만원)
5.지원금지급방식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인턴 6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지원금은 기업에서 240만원, 인턴 장려금으로 60만원, 기업 장려금으로 80만원이 지원되어 1인당 총 380만원이 지원됩니다. 인턴 연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기업에는 월 80만원씩 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이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근속 장려금으로 인턴에게 60만원, 기업에게는 새일고용장려금으로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새일여성인턴을 시행하는 새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이어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가족부의 대표 지원 제도라서 윤석열 정부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할 수 있는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업체로 5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만 해당되며 신청 대상은 장기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전국 158곳의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여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방문해서 하셔야 하고요.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또 각 지역별로 새일 여성 인턴 제도에 어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근로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구직의사가 있으시나, 경력단절로 구직이 힘드신 여성분들이 회사와 함께 지원금도 받으면서, 일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셔서 꼭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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