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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하여 4무 안심금융 신청을 올해도 계속해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5/2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지원신청방법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이란?
-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대출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대상, 금액 , 내용
- 신청대상 : 개업한지 3개월 이상된 업체로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1-7등급 사이인 소상공인
- 대출금액 :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기 보증한 대출금액 포함)
- 금리 : 1년간 무이자, 2-5년차 이자보전 0.8%
- 상환기간 : 5년 ( 1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 보증료 :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0.9%
- 신청기간 : 5월 2일부터 시작
- 신청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 예약을 하시고 방문 상담 후 연계된 은행에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가가치세 3년간 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금융거래 확인서 (1천만원 이상 대출실행시)
- 무방문 신용보증 전체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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