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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나이와 직업,소득에 상관없이 2022년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F6비자), 영주권자(F5비자) 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지원대상 

  • 2022.4.21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등록외국인중 체류자격 F6,F5  비자도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5만원 

지원방법 

  • 계좌입금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구청홈페이지 )
    - 신청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본인 (개별신청)
    - 신청기간 : 5.9(월) 09:00~ 6.24(금) 18:00 * 요일제 적용기간 : 5.9(월)~ 5.20(금) / 주말미적용
    - 신청서류 : 온라인 본인 인증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신청기간 : 6.7 (화) 09:00~6.24(금) 18:00 * 요일제 적용기간 : 6.7(화) ~6.13(월)/ 주말 ,공휴일 휴무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신분증 (대리인 ) 추가 지참 

  • 요일제 운영 

  • 취약계층 선지금 
    - '22.4.21 기준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22.5.4 까지 지급예정)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신청대상 : 동거인이 없는 고령어르신, 중증장애인
    - 신청기간 : 6.7(화)~ 6.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요청 →→ 동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하여 신청 접수 

  • 문의전화  
    -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2-879-7675~7)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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