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년반정도의 긴 시간 동안 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지속되어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가서 생계에 곤란을 겪은 근로자 분들이 많았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하여 ,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규모
- 지원대상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1.4.6~ 20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 서울 50인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접수기간 ,지원금 지급
-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 ~ 2022년 6월 30일
-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 가능
-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주말에는 이메일,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 3자 (위임장 첨부시 ) 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 ,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5월 25일 접수분까지 :6월 중 지원금 지급
- 5월 26일 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 : 7월중입금
제출서류
'복지 정책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0) | 2022.05.17 |
---|---|
청와대 관람예약 연장 신청 방법 (0) | 2022.05.13 |
경기도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 480만원 지원사업 (0) | 2022.05.10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수익률 200% 가입 대상 신청 정보 (0) | 2022.05.09 |
학력,경력 무관 월에 195만원 지원 도시재생 뉴딜 청년인턴십 모집공고 (0) | 2022.05.08 |
최근댓글